익명 원고, 유실물법 근거 비트코인 소유권 주장
미 비트코인정책연구소(BPI) 법적 대응
미국 정책 싱크탱크 비트코인정책연구소(BPI)가 380만 비트코인의 소유권을 요구하는 소송에 피고로 참여하겠다고 신청했다.
15일(현지시간) BPI는 2분기 보고서를 통해 뉴욕주 대법원에 피고 참여 신청서를 10일 냈다고 밝혔다. 익명의 원고 ‘노아 도우’와 와이오밍주 법인 2곳은 비트코인 주소 3만9069개에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380만 BTC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대상에는 사토시 나카모토의 초기 채굴 주소로 추정되는 주소와 2011년 마운트곡스 해킹 관련 주소도 포함됐다.
원고 측은 자체 알고리즘으로 주소를 찾아 뉴욕시 경찰에 신고하고, 블록체인 기록에 메시지를 남긴 뒤 90일 동안 응답이 없었다며 해당 비트코인을 방치된 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갑이나 귀금속 등 분실물을 발견한 사람이 신고 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한 뉴욕주 유실물법을 근거로 삼았다.
BPI는 비트코인 주소가 뉴욕주 재산법상 재산에 해당하지 않고, 법원이 세계 각지의 익명 보유자에게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공개 주소 리스트를 경찰에 냈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발견자가 될 수 없다는 항변했다.
코너 브라운 BPI 전무이사는 BPI가 장기 보유한 비트코인도 원고가 ‘방치된 지갑’으로 분류한 주소와 같은 기준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심리는 7월 14일 캐시 J. 킹 판사 주재로 열릴 예정이었다. BPI의 참가 신청과 함께 업계 단체 디지털체임버의 출석 신고, 실제 보유자를 자처한 ‘존 도우 33’의 소송 기각 신청도 심리 대상에 포함됐다. 소송 제기 후 대상 주소 일부에서 BTC가 여러 차례 이동하면서 원고 측의 유실된 재산이라는 주장에 의문이 커졌다.
출처=B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