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세종시 우선 시범사업 시행
정부 부처 업무추진비를 신용카드 대신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로 집행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2026년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활용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추진하는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국고보조금 시범사업에 이어 디지털화폐와 예금토큰을 국고금 집행에 활용하는 두 번째 사례라고 설명했다.
현재 업무추진비는 정부구매카드로 집행하며, 심야나 주말 등 제한 시간 사용분은 사후 소명을 거쳐 관리한다. 국고금관리법은 업무추진비 등 관서운영경비를 정부구매카드로 집행하도록 규정해 예금토큰 활용에 제한이 있었지만, 규제샌드박스 적용으로 예금토큰 집행이 가능해졌다.
재정경제부는 예금토큰으로 집행하면 집행 가능 시간과 업종을 미리 설정해 관리할 수 있어 집행 투명성을 높일 수 있고, 중개자 없는 결제로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도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경제부는 참여 사업자 선정 뒤 관계기관, 사업자와 실증 범위를 구체화해 올해 4분기 세종시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운영 결과에 따라 적용 범위를 넓히며 관련 법령 정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