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박스 창립자 “SAND 코인, 증권 아냐…SEC 주장 동의못해”

미 SEC, 샌드박스 포함 67개 암호화폐 토큰 ‘미등록 증권’ 지목

더 샌드박스(The Sandbox)의 공동 창립자이자 최고운영책임자(COO)인 세바스티앙 보르제(Sebastien Borget)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최근 집행 조치와 관련해 SAND 토큰이 미국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 입장을 밝혔다.

보르제는 “우리는 SEC가 미국에서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인지하고 있지만, 해당 소송에 포함된 토큰 특성, 특히 SAND를 증권으로 보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SAND가 SEC의 소송 문서에 언급되었지만 “샌드박스 팀은 이번 소송의 직접적 대상이 아니며, 일상적인 업무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SEC는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총 67개의 암호화폐 토큰을 ‘미등록 증권’으로 분류하며, 샌드박스의 SAND 토큰도 이에 포함시켰다. 이외에도 솔라나(SOL), 폴리곤(MATIC), 에이다(ADA), 디센트럴랜드(MANA), 액시인피니티(AXS) 등이 지목된 바 있다.

샌드박스 “규제 당국과 협력 지속할 것”

보르제는 “우리는 규제 당국과 항상 협력하려는 노력을 해왔으며, 이와 같은 사항들이 제품 개발이나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SEC는 바이낸스에 대해 무허가 거래소·중개인·청산 기관 운영, 미등록 증권 판매, 미국 이용자의 국제 거래소 접근 허용 등 여러 혐의를 제기했다. 코인베이스는 암호화폐 스테이킹 서비스를 통해 미등록 증권의 이자 제공과 유사한 사업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SEC의 이 같은 조치는 게리 갠슬러 의장이 주도하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단속 강화의 일환으로, 시장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법적 압박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SAND와 같은 특정 토큰이 직접적인 소송 대상은 아니더라도, 규제 이슈 중심에 놓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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