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조건 충족 시 가상자산 매각 허용
거래소는 제한된 자산만 일정량 내에서 매각 가능
6월 1일부터 신규 상장 자산, ‘상장빔’ 방지 조치 적용
좀비코인·밈코인 거래지원 기준 강화 예정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주재하고, 지난 3차 회의에서 발표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 후속으로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매각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기부나 후원 형태로 가상자산을 받는 비영리법인 중 업력 5년 이상이며 외부감사를 받는 단체는 자산 매각이 가능해졌다. 이들 법인은 내부에 ‘기부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기부의 적정성과 현금화 계획을 사전에 검토해야 하며, 거래 목적 및 자금 출처도 자체적으로 확인·검증해야 한다.
기부 가능한 가상자산은 국내 원화 기준으로 3곳 이상 거래소에 상장된 종목으로 제한된다. 해당 자산은 국내 원화 거래소 계정을 통해서만 기부·이전이 가능하며, 수령 즉시 현금화해야 한다.
거래소 보유 가상자산의 매각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이해상충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사업자만 매각이 가능하며, 목적은 운영경비 충당에 한정된다. 매각 대상은 5대 원화거래소 기준 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이며, 하루 매도량은 전체 예정 물량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아울러 자기 거래소를 통한 매도는 금지되며, 매각 전에는 이사회 결의 등 내부통제를 거쳐야 하고, 이후에는 매도 결과와 자금 사용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거래소의 매도 계좌 발급은 다음 달부터 지원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해당 법인들의 고객 확인 절차 마련에 나설 예정이며, 하반기 중으로 상장법인 및 전문투자자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방안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월 1일부터 거래지원 모범사례 적용
이와 함께, 6월 1일 이후 상장되는 가상자산에는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이 적용된다. 과거 신규 상장 시 수급 불균형으로 발생했던 이른바 ‘상장빔’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 개시 전 일정 수준의 유통물량 확보를 의무화하고 시장가 주문을 제한하는 조치가 도입된다. 유통물량 기준은 과거 이상 급등이 없었던 종목의 사전 입고 규모 등을 토대로 설정된다.
또한, 시장 내 실효성이 낮은 ‘좀비코인’이나 실체가 불분명한 ‘밈코인’에 대해서는 거래소별로 자체 기준을 마련해 거래지원을 판단하게 된다. 좀비코인은 일평균 거래회전율이 1% 미만이거나, 30일 이상 글로벌 시가총액이 약 40억원(약 280만달러) 미만일 경우 지원이 중단된다. 밈코인의 경우 커뮤니티 규모, 누적 트랜잭션 수, 해외 상장 이력 등을 기준으로 삼는다.
정부는 향후 가상자산 관련 통합법을 마련할 때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포함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