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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EC, 이더리움 현물 ETF 스테이킹·현물 상환, 심사 기한 6월로 연기

  • 그레이스케일·위즈덤트리·반에크 이더리움 ETF 기능 변경 신청안 검토기한 각각 6월 1일, 3일로 연장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4월 14일(현지시간), 그레이스케일의 이더리움 현물 ETF 스테이킹 허용 신청과 위즈덤트리 및 반에크의 비트코인·이더리움 ETF 관련 현물 설정·상환 신청에 대한 심사 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심사 기한은 각각 6월 1일과 6월 3일로 연기됐다.

그레이스케일은 지난 2월 14일, 뉴욕증권거래소 산하 아르카(Arca)를 통해 자사가 운용 중인 두 종류의 이더리움 관련 ETF가 보유한 이더리움으로 스테이킹을 허용하는 규칙 변경안을 제출했다. SEC는 당초 4월 17일까지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이번 발표에 따라 기한이 6월 1일까지 연기됐다.

또한 Cboe BZX 거래소는 반에크의 비트코인 ETF 및 이더리움 ETF, 위즈덤트리의 비트코인 ETF에 대해 ‘현물에 의한 설정·상환’을 허용하는 규칙 변경안을 신청한 바 있다. 현물 설정·상환이란 투자자가 현금 대신 비트코인(BTC)이나 이더리움(ETH) 같은 원자산을 사용해 ETF의 주식을 설정하거나 상환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SEC는 해당 신청안에 대한 심사 기한 역시 6월 3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기는 디지털 자산 규제 전반을 검토 중인 SEC 산하 특별 태스크포스의 활동과 맞물려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해당 태스크포스는 업계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과 지침 마련을 위해 구성됐으며, 업계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다양한 제안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암호화폐 태스크포스는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 시행됐던 다수의 암호화폐 관련 집행 조치를 철회하고 있다.

✉ eb@economyblo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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