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디지털자산 클래리티법 초안…디파이·STO 명확성·개발자 보호조항 등 포함

8월 7일 휴회 전 상원 통과해야

미국 상원에서 회람 중인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화법(CLARITY Act·클래리티법) 개정된 초안에 공직자 윤리 규정과 비수탁형 소프트웨어 개발자 보호 내용을 담은 수정안이 공개됐다.

22일(현지시간) 616쪽 분량의 클래리티 법안은 상원 농업위원회와 은행위원회가 각각 통과시킨 법안을 합친 내용이다. 공화당은 이르면 다음 주 상원 본회의 표결을 목표로 한다. 상원서 법안을 처리할 때 60표가 필요해 공화당이 최종 통과를 위해 민주당 표를 최소 10표 확보해야 한다. 8월 7일 휴회 전 상원을 통과하면 하원 표결로 넘어간다.

클래리티 법 초안에는 탈중앙화금융(DeFi) 관련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법 조항이 포함됐다. 사용자 자산을 통제하지 않는 개발자를 자금이체업자로 분류하지 않고 관련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이다. 또 거래소 규제와 토큰 자금조달 기준, 금융기관의 퍼블릭 블록체인 사용, 토큰화 증권(STO)과 선물의 온체인 규제안도 초안에 포함됐다.

특히 미 대통령과 부통령, 연방의원, 연방 공무원 및 배우자가 재임 중 디지털자산을 발행하거나 후원하지 못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미 법무부(DOJ)가 윤리 규정 집행을 맡으며, 해당 규정은 2029년 1월 20일 정오부터 효력을 잃는다. 그러나 민주당은 집행 권한을 법무부에만 맡기고 주 법무장관에게는 권한을 주지 않은 내용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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