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기각
“디파이 개발자 책임 아냐”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법원이 2일(현지시간) 유니스왑 랩스와 창립자 헤이든 애덤스를 상대로 제기된 주(州)법상 청구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탈중앙화 거래소 프로토콜 유니스왑에서 거래된 사기성 토큰을 개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캐서린 폴크 파일라 판사는 원고가 두 차례 소장을 고쳤음에도 성립 가능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다시 제기할 수 없도록 사건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제3자 토큰 발행자의 위법 행위를 유니스왑 랩스에 돌릴 수 없다고 봤다.
원고는 이른바 ‘러그풀’과 시세조종 수법으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유니스왑이 토큰 매수자와 매도자를 연결하는 거래 환경을 제공해 사기를 도왔다는 논리를 폈다. 러그풀은 프로젝트 운영진이 투자금을 빼돌린 뒤 잠적하는 방식을 뜻한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히 거래 공간을 마련한 행위만으로 사기를 실질적으로 지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파일라 판사는 앞선 판단을 거듭 인용하며, 탈중앙화 플랫폼에서 제3자가 스마트계약 코드를 악용한 행위에 대해 코드 작성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적시했다. 스마트계약은 블록체인 상에서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을 말한다.
해당 소송은 2022년 제기됐고, 초기에는 연방 증권법 위반 주장도 포함됐다. 해당 주장은 2023년 기각됐으며, 이후 제2연방항소법원이 이를 유지하면서 남은 주법상 쟁점만 1심 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번 판단으로 관련 절차는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원고가 사기에 대한 실제 인지, 주 소비자보호법상 기만 행위, 부당이득 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했다고 봤다.
브라이언 니슬러 유니스왑랩스 법무총괄은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이번 판단이 탈중앙화 금융 분야에 의미 있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적었다. 오픈소스 코드가 제3자에 의해 악용된 경우 개발자에게 책임을 돌리려는 시도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헤이든 애덤스도 별도 게시글에서 오픈소스 스마트계약 코드가 사기에 쓰였다면 책임은 사기 행위자에게 있으며 개발자에게 있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