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레스 판사 판결 후 리플·SEC 모두 항소 포기
법원서 1.25억달러 벌금 감면·집행정지 요청 기각
“XRP 비증권 지위, 사업 전념 방침“
리플 최고경영자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28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항소 절차를 공식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X(구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항소를 취하하고, SEC도 항소를 취하할 예정”이라고 전하며 약 5년간 이어진 법적 공방의 종지부를 찍었다.
이번 발표는 지난 26일 뉴욕 연방지방법원의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리플과 SEC의 공동 신청을 기각한 직후 나왔다. 양측은 벌금 1억2500만달러 가운데 5000만달러만 SEC에 납부하고, 나머지 2500만달러는 리플 측에 반환해달라는 내용의 합의안을 지난 12일 제안했다. 또 집행정지 명령도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토레스 판사는 이를 ‘공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SEC는 2020년 리플을 제소하며 엑스알피(XRP) 판매를 통한 약 13억달러 조달이 미등록 증권 판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이후 수년간 법정 다툼이 이어졌다. 그러나 리플 측은 주요 판결에서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아낸 바 있다. 법률고문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XRP의 비증권 지위는 이번 결정으로도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갈링하우스는 “이제 이 장을 완전히 마무리하고, 가치 구축에 집중할 시점”이라고 게시했다. 양측이 항소를 모두 취하함에 따라 관련 불확실성은 사실상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