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사, 원화거래소 ‘출금 지연’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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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입금 시 72시간 동안 출금 제한
피해금 가상자산 전환 차단 목적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24일부터 국내 모든 원화거래소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출금 지연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닥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전환해 해외로 유출하는 수법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그간 각 거래소가 자율적으로 출금 지연 제도를 운영해왔으나, 기준과 방식에 차이가 있어 피해 방지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 및 회원사와 협의해 제도 표준안을 마련하고, 약관 개정과 시스템 정비를 거쳐 전 거래소가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게 됐다고 전했다.

출금 지연 제도는 △최초 원화 입금 시 72시간 동안 전 가상자산 출금 제한 △기존 이용자의 추가 입금 시 24시간 동안 해당 금액 상당의 출금 제한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DAXA 김재진 상임부회장은 “디지털자산 시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업계의 자율적 조치”라며 “앞으로도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전을 위한 실효적 자율규제를 지속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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