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작업증명 방식의 가상화폐 채굴, 증권법 적용 대상 아냐”

  • SEC, 채굴 운영자에 대한 등록 의무 없음 명확히 밝혀
  • 21일(현지시간) 가상화폐가 증권으로 간주되는 기준에 대한 첫 번째 원탁회의 개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0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작업증명(Proof-of-Work, PoW) 방식의 가상화폐 채굴이 연방 증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SEC 기업금융국이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개별 채굴(Solo Mining)과 채굴 풀(Mining Pool) 방식 모두 ‘하위 테스트(Howey Test)’의 첫 번째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증권거래로 간주되지 않는다. 하위 테스트는 특정 거래가 투자계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SEC는 “PoW 채굴은 타인의 기업가적·관리적 노력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기대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는 SEC의 집행 부서가 PoW 채굴업체를 규제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전까지 SEC는 비트코인을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인정했지만, 지난 행정부 시절 유타 기반의 ‘그린 유나이티드(Green United)’를 상대로 한 사기 혐의 소송이 제기되면서 합법적인 채굴업체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SEC는 이번 발표가 “가상화폐 자산에 대한 연방 증권법 적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마크 우예다 SEC 직무대행 위원장 체제에서 새롭게 출범한 ‘가상화폐 태스크포스’는 가상화폐 친화적인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위원이 주도하고 있으며, 기존의 강경 규제 기조에서 방향을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취임으로 퇴임한 SEC 개리 겐슬러 전 위원장 체제에서 추진된 소송과 조사 일부를 철회하고, 논란이 됐던 ‘SAB 121’를 폐지하는 등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번 성명은 지난 2월 SEC가 대다수 밈코인이 증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나온 것으로, 가상화폐 산업과 협력해 보다 명확한 규제 체계를 구축하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SEC는 21일(현지시간) 가상화폐가 증권으로 간주되는 기준에 대한 첫 번째 원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는 규제 기관과 업계 관계자 간 지속적인 논의를 위한 시리즈 회의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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