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제은행(BIS), 은행의 XRP·BTC·ETH 등 가상자산 보유 기준 발표

국제결제은행(BIS)은 리플,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가상화폐 보유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발표했다. 은행의 가상화폐 보유 한도를 제한하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은행 암호화폐 보유 한도 1% 제한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국제결제은행(BIS)이 XRP 등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암호화폐 보유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BIS는 리플,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을 안정화 메커니즘이 부족한 스테이블코인과 함께 ‘그룹 2’ 가상자산으로 분류하고, 해당 자산들에 대한 은행의 노출을 제한하는 새로운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은행은 그룹 2에 분류된 가상자산 총액은 1차 자본의 1%를 넘을 수 없다. 예를 들어, 1차 자본이 1조 달러인 은행은 리플,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그룹 2 자산을 총 100억 달러(약 13조 7천억원)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은 암호화폐 자산의 가치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다. 최근 테라 붕괴, FTX 파산 등 사건들은 암호화폐 관련 리스크를 부각시켰다.

XRP 은행권 도입, SEC 소송 영향 받아

암호화폐가 주류 금융 시장에 진출하면서 관련 규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최근 스테이블코인에 영향을 미치는 MiCA 규제의 첫 부분을 시행했으며, 주요 은행들도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노출을 늘려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바젤 은행 감독 위원회는 여러 지역 은행들의 암호화폐 보유 현황을 공개했는데, 당시 은행들이 보유한 XRP는 총 2억 500만 달러(약 2,784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XRP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소송으로 인해 은행 및 금융 기관의 도입이 제한적이다. 암호화폐 연구원 앤더슨은 미국 SEC가 XRP를 증권이 아니라고 공식 선언하기 전까지 은행권 도입이 증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BIS의 새로운 규제사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XRP,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 자산과 금융 기관의 상호 작용 방식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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