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라폼랩스 관련 재판에서 SEC 주장 일부 수용
미국 뉴욕주 남부지역 연방지법의 제드 라코프 판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테라폼랩스를 상대로 제기한 재판에서 테라 USD(UST) 등이 미등록 유가증권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고 코인포스트가 보도했다.
라코프 판사는 UST, 루나(LUNA), wLUNA, 미러 프로토콜(MIR) 등의 토큰이 투자계약으로서 유가증권에 해당한다는 점에 이의가 없다고 밝혔다.
SEC의 주장
SEC는 2022년 2월, 테라폼랩스와 창립자인 권도형(Do Kwon)을 증권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SEC는 2018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테라폼랩스가 미국 기업의 주가를 반영해 설계한 ‘mAssets’ 및 알고리즘형 스테이블코인 UST 등을 미등록 증권으로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mAssets’에 대한 법원의 판단
미국 기업의 주가를 추종하는 ‘mAssets’에 대해서는 SEC의 주장이 기각됐다.
라코프 판사는 ‘mAssets’가 법적으로 유가증권 기반 스왑거래로 간주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는 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른 재무적 위험이 거래 당사자 간에 이전되는 구조가 필요하지만, ‘mAssets’는 그러한 특성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권도형 근황
- 권도형은 2023년 3월 몬테네그로 공항에서 위조 여권으로 여행을 시도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 현재 몬테네그로 법원에서 미국으로의 신병 인도를 검토 중이다.
- 한국과 미국의 검찰에서 사기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 시 40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함.
- 권씨는 인터폴의 국제지명 수배 대상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