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금 지연 예외 축소, KYC 강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와 가상자산거래소와 함께 ‘강화된 출금 지연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규 이용자 등의 가상자산 출금을 일정 시간 제한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외부 지갑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거래소별로 달랐던 출금 지연 예외 기준을 통일하고 적용 조건을 강화한다. 앞으로는 거래 횟수, 거래 기간, 입출금 금액 등을 필수적으로 반영해 예외를 적용하고,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조건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금융위원회는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면 지난해 말 기준 출금 지연 예외 대상 이용자가 전체의 1% 이내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거래소는 예외 적용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금 원천 확인 등 강화된 고객 확인(KYC) 절차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출금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