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그룹 출신 스타트업, 엑스알피(XRP) 기반 증권 출시 예정

  • 전 시티그룹 임원 설립 스타트업 Receipts Depositary Corp.(RDC), 리플 기반 증권 출시 계획.
  • 미국 규제 시장 인프라 통해 기관 투자자에 XRP 증권 접근성 제공.
  • ETF와 달리, 예탁 증서(DR)는 암호화폐 직접 소유권 제공.

7일(현지시간) 폭스 비즈니스에 따르면, 전 시티그룹 임원들이 설립한 스타트업 리시트 디포지터리 코퍼레이션(Receipts Depositary Corp., RDC)가 리플(XRP) 기반 증권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익명의 관계자가 밝혔다.

RDC는 미국 주식 거래소에서 외국 주식을 나타내는 미국 예탁 증서(ADR)와 유사한 예탁 증서(depositary receipts)를 제공할 예정이다. 해당 상품을 통해 기관 투자자들이 미국 규제 시장 인프라를 통해 XRP 기반 증권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예탁 증서(DR)는 1933년 증권법에 따라 등록 면제 거래로 제공되며, 적격 기관 투자자(QIB)에게만 제공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별도 승인은 필요하지 않다.

RDC의 XRP 기반 증권은 이미 제공되고 있는 비트코인(BTC) 및 이더리움(ETH) 기반 증권과 유사하게 예탁결제원(DTC)에서 청산될 예정이다. 이러한 구조는 투자자들에게 검증된 거래 안정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RDC의 설립자 겸 CEO 앤킷 메타(Ankit Mehta)는 2024년 1월 보도자료를 통해 예탁 증서의 장점으로 “검증된 구조, 기본 자산에 대한 직접 소유권, 기관 투자 상품에 쉽게 통합 가능” 등을 꼽았다.

지난 1년 동안 리플 네트워크의 기본 암호화폐인 XRP가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여러 기업들이 XRP를 기관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다양한 자산 운용사와 상장지수펀드(ETF) 제공업체가 XRP 가격을 추적하는 ETF를 신청하는 등 기관 투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ETF와 예탁 증서의 차이점

ETF와 예탁 증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소유권 구조다.

ETF는 잠재적인 XRP ETF의 주식은 현금으로 상환된다. 그러나 예탁 증서는 투자자에게 암호화폐에 대한 직접 소유권을 제공한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예탁 증서는 직접적인 자산 보유를 선호하는 기관 투자자들에게 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

✉ eb@economyblo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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