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스테이블코인 조례’ 시행…발행사 정식 인허가 절차 개시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차 신청 접수
법정화폐 연동형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홍콩 ‘스테이블코인 조례’가 8월 1일부로 시행됐다.

홍콩 금융관리국은 오늘 부터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인허가 신청을 접수하며, 현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본격적으로 시행 단계에 들어섰다.

지난 1년간 금융관리국은 스테이블코인 활용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며 적용 가능성과 규제 방향을 검토해왔다. 이제 참여 기관들은 테스트 단계를 넘어 정식 규제 체계 하에서의 발행과 유통으로 전환하게 된다.

현재까지 △징둥코인체인테크놀로지(홍콩) △위안코인이노베이션테크놀로지 △스탠다드차타드은행(홍콩) △애니그룹 △홍콩텔레콤(HKT) 등 수십 개 기관이 발행사 인허가 신청 계획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여러 현지 은행, 테크 기업, Web3 프로젝트들이 결제 시스템, 수탁 인프라, 인터페이스 연계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 금융관리국은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차 발행사 인허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금융관리국 부총재 천웨이민은 “단일 법정화폐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뿐 아니라 복수 화폐 연동형 스테이블코인도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 시 명확한 통화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심사 기준은 매우 엄격하며, 첫 인허가 발급은 내년 초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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