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스터 피어스 위원 “블록체인, 자산 성격 바꿀 수 없어”
토큰 발행 전 SEC와 협의 권고
규제 개정 가능성도 시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가상자산 태스크포스를 이끄는 헤스터 피어스 위원은 9일(현지시간), “토큰화된 증권도 여전히 증권”이라며, 연방 증권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피어스 위원은 성명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이 증권을 새로운 형태로 거래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이 기술이 자산의 본질적 성격까지 바꿀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토큰화된 증권을 다루려는 기업은 사전에 증권법 적용 여부를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 등 기존 증권을 블록체인 상에서 토큰화하려는 흐름이 최근 가상자산 업계의 핵심 트렌드라고 설명했다. 미국 상장사 로빈후드는 이달 유럽연합(EU) 이용자를 대상으로, 비상장 종목을 포함한 주식 및 ETF를 토큰화한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피어스 위원은 “토큰화는 자본 조달과 자산 담보 활용 측면에서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이로 인해 신규 기업뿐 아니라 기존 기업들도 블록체인 기반 상품을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자사 주식을 직접 토큰화하거나, 외부 기업이 보유한 주식을 토큰화하는 방식 모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후자의 경우 거래 상대방의 부도 등 ‘카운터파티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토큰화된 증권을 제공할 경우 기존 증권과 마찬가지로 법에 따른 정보공개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구매자 역시 해당 자산의 성격과 관련 규제를 충분히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어스 위원은 “토큰화 자체는 새롭지만, 증권 성격을 지닌 자산 발행은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다”며 “온체인이든 오프체인이든 동일한 법적 요건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토큰화된 증권을 다룰 계획이 있는 기업은 SEC 위원이나 직원들과 사전 협의를 고려해야 한다”며 “블록체인 특성상 기존 규칙이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할 경우, 면제 규정 마련이나 규제 정비를 시장 참여자들과 함께 검토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피어스의 입장은 지난주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반 암호화폐 성향인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우려에 대한 대응이기도 하다. 워런 의원은 “하원에 상정된 ‘클래리티법안’은 메타나 테슬라 같은 상장기업이 주식을 블록체인에 올리는 것만으로 SEC 규제를 피해갈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ETF 분석가 제임스 세이퍼트는 X(구 트위터)를 통해 “이번 발언은 업계 전반에 ‘증권법을 무시하지 말라’는 경고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