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ENIUS 법안, 미국 내 규제 기반 마련
10억달러 이상 발행 규모는 연방 감독 적용
아마존·월마트 등 직접 발행 제한
월스트리트 중개업체 번스타인은 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GENIUS 법안(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이 이번 주 미 상원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며, 수개월 내 법제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16일(현지시간) 전망했다.
보고서는 GENIUS 법안이 통과되면 스테이블코인은 암호화폐 생태계 결제 수단을 넘어 ‘인터넷의 결제 인프라(money rail of the internet)’로 진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법안은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혁신을 다시 유치하기 위한 취지로 설계됐으며, 미국 규제기관의 인가를 받은 발행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구조다.
법안에 따르면, 발행 규모가 100억달러(약 13조6000억원)를 초과하는 스테이블코인은 연방 규제 대상이 되며, 주(州) 차원의 규제는 연방 규제와 일치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스테이블코인을 ‘디지털화된 현금’으로 규정하고, 디지털 자산 정산을 넘어 보다 광범위한 실물 결제 수단으로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번스타인은 또한, 해당 법안은 비금융 상장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아마존, 월마트 등이 스테이블코인 활용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들이 자체 발행보다는 미국 규제 인가를 받은 발행자와의 협업을 통해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