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8월부터 ‘스테이블코인 조례’ 시행…디지털자산 제도화

현재 이미지: 홍콩 비트코인

은행권 디지털자산 거래 약 3조원
스테이블코인 발행, 다양한 법정통화 허용

홍콩 재무장관 천마오보는 15일 ‘재무국 공식 웹사이에 기고한 에세이’를 통해, 디지털자산 발전이 금융기관의 관련 사업을 견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홍콩 내 은행들의 디지털자산 및 관련 상품 거래 총액이 172억홍콩달러(약 3조원)에 달했으며, 지난해 말 기준 은행이 수탁한 디지털자산은 51억홍콩달러(약 9204억원)에 이른다고 전했다.

홍콩 입법회는 ‘스테이블코인 조례’를 통과시켰으며, 해당 법은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천 장관은 홍콩이 보다 개방적인 규제 프레임을 통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있어, 허가받은 발행자가 다양한 국가의 법정통화를 선택해 스테이블코인의 기준 통화로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는 실제 활용 사례에 따라 다양한 지역의 기관이 홍콩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도록 유도해, 관련 거래의 유동성과 시장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천 장관은 이러한 제도적 접근이 일국양제 체제 아래 실험성과 방화벽 기능을 함께 구현하며, 중국 본토의 금융 발전에도 참고사례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중국경제시보는 ‘암호화폐가 글로벌 금융 거버넌스에 주는 도전과 영향’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디지털자산은 단순한 기술적·투기적 문제가 아니라, 주권신용과 통화체계, 나아가 글로벌 지배구조의 근본적 변화와 맞닿아 있다고 평가했다. 해당 기사에서는 포용성과 조정성, 실행력을 갖춘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이념 충돌을 피하고 실익 중심의 접점을 우선 모색할 것 △유연한 구조를 통해 ‘최소 합의 기반 거버넌스’를 추진할 것 △비공식 대화와 학술·싱크탱크 간 교류로 신뢰를 쌓아 협력 장벽을 낮출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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