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코인 자금세탁 혐의로 북한 조선무역은행 간부 심현섭 기소

  • OTC 거래 통한 대북 물자 조달·북한 IT 인력 연계 혐의…최대 20년 징역 가능성

미국 법무부(DOJ)는 4월 24일, 암호화폐 관련 범죄 2건에 대해 북한 국영 조선무역은행 소속 간부 심현섭을 비공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기소는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및 대북 제재 회피 시도에 대한 미국 정부의 강력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심현섭은 장외(OTC) 암호화폐 거래자들과 공모해, 해킹을 통해 확보한 암호화폐를 대북 물품 구입 자금으로 전환하고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자금은 테더(USDT), USD코인(USDC) 등 스테이블코인으로 구성됐으며, 이후 북한으로 송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에는 심현섭 외에도 두 명의 공모자가 함께 지목됐다. 이들 세 명은 미국 재무부에 의해 제재 대상자로 등재됐다. 특히, 공모자 중 한 명인 우씨는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 그룹의 자금을 처리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블록체인 기업 위장 취업 통한 자금세탁도

심현섭은 또 다른 혐의로, 미국 내 블록체인 기업에 불법 취업해 얻은 수익을 북한 IT 노동자들과 공모해 세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위조 신분으로 활동한 북한 IT 인력들은 암호화폐로 급여를 요구했고, 해당 자금은 다시 북한에 송금되는 구조였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심현섭에게 적용된 자금세탁 음모 혐의로 최대 20년의 징역형, 공모자에게 적용된 무면허 송금 사업 운영 혐의로 최대 5년의 징역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미 정부 “제재 회피 위한 암호화폐 악용, 국제 안보 위협”

미국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 케네스 A. 폴라이트(Kenneth A. Polite)는 “이번 사건은 미국의 대북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북한의 혁신적인 전략 중 하나”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행위는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번 기소와 관련해 북한 정권이 암호화폐를 활용해 제재를 우회하고, 불법 자금을 조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의 라자루스 그룹이 과거 수행한 Horizon Bridge, Ronin Bridge 해킹 등 고도화된 공격 사례를 언급하며, 코인 믹서 등을 활용한 자금 세탁 수법에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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