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고액 현금거래 분산으로 자금세탁 우려”… 은행권은 제휴 확대 기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단일 은행이 아닌 여러 은행과 제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두고 금융당국이 공식 논의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특정 가상자산 거래소의 원화 입출금 계좌 운영을 복수 은행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금까지는 거래소 1곳이 은행 1곳과 독점적으로 제휴를 맺는 방식이 관행처럼 자리잡았지만, 실제로 특정금융정보법에는 은행 수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다.
금융권에 따르면, 9일 국민의힘과 시중은행 간담회에서 정진완 우리은행장이 직접 ‘1거래소-다자은행’ 제도를 제안하며 제도 개선 논의에 힘이 실렸다.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이용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선 복수 은행 제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FIU는 고액 현금거래가 여러 은행으로 분산될 경우 자금세탁방지(AML) 감시 체계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거래 내역이 쪼개져 보고 체계에 누락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은행권은 제휴 확대에 기대를 걸고 있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와 제휴하지 않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은 제도 변화 시 주요 수혜 은행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올해 10월 업비트와 케이뱅크 간 독점 제휴가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거래소의 파트너 재편 움직임이 본격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