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의 과도한 해석, 비수탁형 소프트웨어 개발 위협”
미국 가상자산 업계가 법무부의 ‘송금업체’에 대한 해석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관련 법률 조항에 대한 명확한 입법 해석을 의회에 요청했다고 디크립트가 보도했다.
27일 디파이교육펀드를 비롯한 미국 내 주요 가상자산 기업·재단 34곳은 미 하원과 상원의 금융·사법 관련 위원회에 공동서한을 보내, 법무부가 형법 제1960조(Section 1960)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해석해 디지털 자산 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밝혔다.
서한에는 코인베이스, 크라켄, 크립토닷컴 등 주요 거래소를 비롯해 벤처캐피털 앤드리슨호로위츠, 패러다임, 드래곤플라이, 유니스왑랩스, 폴리곤랩스, 콘센시스 등이 참여했다.
디파이교육펀드의 법률 책임자 아만다 투미넬리는 “우선 과제로 1960조에 대한 의회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고 있다”며 “법무부가 형사 고발을 통해 사실상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토네이도캐시 공동창업자 로만 스톰에 대한 형사 기소 사례가 대표적이다. 법무부는 스톰이 개발한 비수탁형 소프트웨어가 자금세탁 등에 활용됐다며 무허가 송금업체 운영 혐의를 적용했고, 이에 대해 디파이교육펀드 측은 “코드 작성은 표현의 자유”라며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재판을 맡은 캐서린 폴크 파일라 판사는 “해당 법률은 표현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세탁, 무허가 송금업 운영, 제재 회피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라며 기소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디파이교육펀드는 서한에서 “1960조와 5330조는 본래 유사한 정의를 담고 있으며,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의 2019년 지침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법무부는 은행비밀법(BSA)상 정의를 무시한 채 독자적 해석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어떠한 형사 재판에서도 법무부의 새로운 해석을 지지한 전례는 없다”며 “이러한 입장은 비수탁형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광범위한 법적 리스크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초 비수탁형 소프트웨어 개발사 파로스는 법무부를 상대로 ‘1960조 해석이 과도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암호화폐 업계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규제 명확화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법무부의 입장 정리는 여전히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