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금융감독관리위원회(FSC)가 조건을 충족하는 전문투자자에 한해 재위탁 방식으로 해외 가상자산 ETF 투자를 허용한다고 30일 발표했다.
미국,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자금 유입 활발
지난 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1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고, 9월 말 기준 순자금 유입액은 약 190억 달러(약 24조 8,700억 원)에 달한다. 7월에는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도 시작됐다.
전문투자자 범위 및 투자 요건
FSC는 가상자산 관련 투자 상품 접근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리스크 관리와 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FSC는 “가상자산(Virtual Asset)”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투자자 보호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FSC 공고에 따르면 ‘전문투자자’는 전업 기관투자자, 고순자산 투자 법인, 고자산 고객, 전문투자자로 인정된 법인 및 기금, 개인 등을 포함한다.
증권회사는 전문투자자에게 가상자산 ETF를 제공하기 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자의 지식과 경험을 평가해야 한다. 전업 기관투자자를 제외한 투자자는 최초 구매 전 위험 경고서에 서명해야 한다.
증권회사는 직원 대상 가상자산 관련 정기 교육 훈련 실시 등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 FSC는 투자자 보호와 증권회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제도의 운영 상황을 감독하고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재위탁 방식이란?
전문투자자가 대만 증권회사에 해외 가상자산 ETF 구매를 요청하면, 증권회사는 이를 해외 금융기관에 재위탁한다. 해외 금융기관은 실제 ETF를 구매하고 관리하며, 대만 증권회사는 고객에게 해외 가상자산 ETF 투자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대만, 가상자산 시장 규제 강화…투자자 보호에 중점
대만 금융감독관리위원회(FSC)는 2023년 9월부터 가상자산을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시장 안정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10월, 대만 의회는 가상자산 업계 발전과 고객 보호를 목표로 ‘가상통화관리법안’ 심의를 시작했다. 이 법안은 대만에서 운영되는 모든 가상자산 플랫폼에 라이선스 취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4년 3월, FSC는 소비자 보호 확대를 위한 새로운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6월에는 업계 자율규제단체인 ‘대만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 협회’가 설립되었다.
7월에는 대만 2위 통신사업자인 타이완 모바일이 FSC로부터 가상자산 사업자(VASP) 라이선스를 취득하며 가상자산 시장에 진출했다.
대만 정부는 적극적인 규제 정비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도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