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겐슬러, 테라·루나 사건 통해 증권 여부 판단 기준 재확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테라폼랩스(Terraform Labs PTE, Ltd.)와 권도형 대표가 수년간에 걸친 사기 혐의로 45억 달러(약 5조 8500억 원) 이상을 배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통해 “상품의 경제적 실질이 증권 여부를 결정한다”는 SEC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테라폼과 권도형의 사기 행위는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혔고, 기업의 법 준수 실패는 투자자 피해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SEC는 테라폼과 권도형이 조사에 저항했지만, 이번 합의를 통해 피해자들이 어느 정도 정의를 얻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권도형과 테라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증권 사기 중 하나를 주도했으며, 배심원단은 이들의 주장이 거짓임을 밝혀냈다. 결국 이들은 투자자를 속이고 시장을 교란하며 막대한 피해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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