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우블록체인에 따르면,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이자 중국 블록체인 기술혁신센터 소장 둥진(董进)이 블록체인 등 신흥 기술에 대한 입법을 가속화하고, 보다 명확한 법적 지침 및 정책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기술 혁신을 촉진할 것을 제안했다.
차세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법적 과제
둥진은 인공지능(AI), 블록체인, 프라이버시 컴퓨팅 등 신흥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새로운 애플리케이션과 비즈니스 형태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정보 보안, 거래 공정성 등 여러 측면에서 위험과 과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블록체인은 첨단 기술로서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신뢰의 초석’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스마트 계약 및 디지털 인증서의 발전으로 인해 기존 법률과 규정이 응용 프로그램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기술의 폭넓은 적용 및 산업 번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스마트 계약 강조
그는 스마트 계약이 블록체인에서 실행되어 미리 설정된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작업을 처리하며, 이는 디지털 경제 시나리오에서 거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 산업과 공급망 관리에서의 스마트 계약 사용 사례를 통해 그 가능성을 설명했다. 그러나 스마트 계약의 법적 유효성 문제, 개인 정보 유출 위험, 계약 코드의 취약점 등은 이 기술의 넓은 범위 적용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 주요 문제로 남아있다고 보았다.
디지털 경제 기술에 대한 법적 기반 확립 필요성 강조
블록체인을 포함한 신기술이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 되면서, 이에 대한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관련 법규를 도입하거나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블록체인 스마트 계약과 디지털 인증서 같은 기술의 적용은 전자 청구서의 계약 이행과 증거 제출 과정에서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자 청구서 유통의 법적 효과를 포함하여, 디지털 경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법적 보호를 제공한다고 보았다.
또한 기술 혁신과 감독 사이의 효과적인 균형을 이루기 위해 부처 간 입법 및 규제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유연하고 효과적인 규제 조치, 위험 평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기술 애플리케이션의 안전을 보장하고, 시장 활력을 자극하며 위험과 숨겨진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신기술의 국경 간 적용을 위한 효과적인 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