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SEC, 비트코인 현물 ETF 11종 승인…겐슬러 “법원 판결 따른 조치”

SEC 위원장, 암호화폐 전반 인정은 아니라며 투자자 경계 촉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월 11일, 11종의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승인했다. 표결은 5대 2로 가결됐으며, 이 가운데 SEC 위원장 게리겐슬러도 찬성표를 던졌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 결정은 과거 그레이스케일 재판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SEC는 2018년부터 2023년 3월까지 20건이 넘는 비트코인 현물 ETF(ETP 포함) 거래소 규칙 변경 신청을 거부해 왔다. 하지만 2023년 8월, 워싱턴DC 순회항소법원은 SEC가 그레이스케일의 ETF 승인 요청을 거부한 사유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고, 해당 사안을 위원회로 환송했다.

게리 겐슬러는 자필 서한을 통해 이번 승인이 SEC의 암호화폐 정책 변화나 비트코인 인정으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트코인을 “투기적이고 변동성이 큰 자산”이라면서, 주로 랜섬웨어, 자금세탁 등 불법 활동에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SEC가 승인한 상품은 비증권에 해당하는 비트코인 ETP에 국한되며, 이는 암호화폐 자산 증권의 상장 기준을 승인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른 암호화폐에 대한 증권법상 판단이나 우려와도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SEC의 공식 투표에 참여한 커미셔너 가운데 네 명은 각자의 입장을 공개했다.

‘크립토 맘’이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헤스터 피어스는 찬성표를 던지며, 법원의 개입이 없었다면 추가 지연이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어스는 “SEC의 반복된 거부로 일반 투자자가 합법적인 경로로 비트코인에 접근할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현물 ETF 승인은 사기나 조작 가능성을 억제하는 한편, 시장 혁신을 지원하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반면 캐롤라인 에이클렌쇼는 “제안된 규칙 변경은 투자자 보호와 공공 이익을 위한 합리적인 사기 방지 조치를 담고 있지 않다”며 반대표를 던졌다. 하이메리자라가 역시 반대표를 던졌지만, 구체적인 반대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찬성표를 던진 마크 웨다 역시 “스팟 ETF 간 선행 승인을 막기 위해 승인 절차가 급히 진행된 점, ‘중요한 시장 테스트’가 부족한 점에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게리 겐슬러는 서한 말미에 “이번 조치는 제한적인 성격이며,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및 기타 암호화폐 상품에 내재된 위험성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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