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기업 세부담 완화…Web3 산업 성장 기반 마련 기대
일본 정부가 3월 22일 2024년도 세제 개정안을 확정하고, 제3자가 발행한 디지털 자산을 보유한 법인에 대한 시가평가 과세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코인포스트가 보도했다.
기존에는 법인이 보유한 제3자 발행 암호화폐나 토큰에 대해 회계연도 말 시점의 시장가치와 장부가액 간 차액에 따라 과세가 이뤄졌으나, 이번 세제 개정을 통해 지속 보유를 전제로 하는 경우 해당 과세가 적용되지 않게 된다.
이로 인해 법인은 디지털 자산을 매각해 실현한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 대상이 되며, 이는 개인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세제 방식과 유사하다. 법인의 암호화폐 보유와 운용에 따른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은 일본암호자산비즈니스협회(JCBA)가 제출한 요청서의 일부가 반영된 것으로, 일본 정부가 Web3 및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는 평가다.
세제 개정안에는 이 외에도 개인에 대한 소득세·주민세 인하(1인당 최대 4만 엔), 기업용 감세, 이노베이션 분야에 대한 세제 신설 등이 포함됐다. 전체 감세 규모는 약 3조8743억 엔(35조4273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번 법안은 2025년 1월 통상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중의원과 참의원의 승인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업계는 이번 세제 개정이 일본 내 법인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신고분리과세(20%)와 손실 이월공제 도입의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