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SEC, 가상화폐 프로젝트 SafeMoon 관계자들 고발


SafeMoon의 사기 혐의 및 투자자 자금 유용 사건

1일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암호화폐 프로젝트 SafeMoon과 그 창립자 Kyle Nagy, CEO John Karony, CTO Thomas Smith를 사기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들은 SEC가 유가증권으로 간주하는 토큰 ‘SafeMoon’의 가격 상승을 선전했으나, 프로젝트의 하자로 인해 시가총액이 대폭 하락했다.

또한, 이들은 투자자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의 주요 내용 및 발생 경위

  • 투자자 보증의 거짓: Nagy는 SafeMoon 토큰이 유동성 풀에 보관될 동안 안전하게 잠금 상태를 유지하고 인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투자자들에게 보증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유동성 풀의 대부분이 잠기지 않은 상태였으며, 피고들은 여기서 수백만 달러를 착복해 고급 차량, 호화 여행, 고급 주택 등을 구매했다.
  • 토큰 가격 폭락: 2021년 4월 20일, SafeMoon의 유동성 풀이 잠기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토큰 시세가 50% 가까이 급락했다. 이에 Karony와 Smith는 부정하게 착복한 자산을 사용해 SafeMoon 토큰을 대량으로 구입,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
  • SEC의 조치: SEC는 이들을 1933년 증권법 및 1934년 증권거래법 사기 방지 규정 위반으로 제소했다. SEC 집행부의 가상화폐·사이버 유닛 부국장 조지 G. Tenreiro는 투자자들에게 이 분야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경고했다.


미 사법부의 추가 조치

미 사법부 역시 같은 날 SEC의 제소와 동일한 피고들에 대해 기소했다.

이들은 분산형 금융(DeFi)을 통해 투자자를 속인 혐의(증권 사기 및 통신 사기, 머니 론더링)로 기소됐다. 카로니와 스미스는 이미 체포되었으며, Nagy는 아직 도피 중이다.

기소와 관련해, 미국 국세청의 Thomas M. Fattorusso 형사수사 특별담당관은 가상화폐를 이용한 사기와 횡령 사례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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