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디지털자산 플랫폼 ‘넥소’에 무허가 대출 과징금 50만달러 부과

현재 이미지: 넥소

무허가 가상자산 담보대출
상환능력 심사 미이행

캘리포니아 금융보호혁신국은 디지털자산 플랫폼 넥소가 주 면허 없이 대출을 제공했다며 과징금 50만달러(약 7억2000만원)를 부과했다.

16일 디크립트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금융보호혁신국은 넥소가 최소 5456명의 캘리포니아 거주자에게 무허가로 대출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금융보호혁신국은 케이맨제도에 등록된 넥소 캐피털이 차입자의 상환 능력, 기존 채무, 신용 이력 등을 평가하지 않은 채 소비자·상업용 가상자산 담보 대출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KC 모흐세니 국장은 “대출 기관은 법을 준수해야 하며, 소비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대출을 피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담보 대출도 예외가 아니라고 말했다.

넥소는 150일 이내에 캘리포니아 거주자의 모든 자산을 미국 내 면허를 보유한 계열사로 이전해야 한다. 당국이 문제 삼은 행위는 2018년 7월 26일부터 2022년 11월 22일까지로, 넥소가 미국에서 가상자산 담보 대출 사업을 확장하다가 주·연방 규제 압박 속에 시장에서 철수한 시기와 겹친다.

넥소는 이후 미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기존 가상자산 대출 서비스를 중단했고, 해외에서만 담보 대출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규제 당국과의 충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4년에는 금융보호혁신국이 다주 합동 태스크포스를 이끌고 미등록 이자 상품과 관련해 2250만달러(약 324억원) 합의를 이끌어냈다.

같은 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넥소의 가상자산 대출 상품 미등록을 문제 삼아 추가로 2250만달러를 부과했고, 이에 따라 2024년 미국 내 제재 금액은 총 4500만달러(약 648억원)에 이르렀다.

코모도 플랫폼의 최고기술책임자 카단 스타델만은 “수천 건의 대출에서 기본적인 상환 능력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은 규정 준수 체계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그는 캘리포니아의 규제가 과도한 담보 요구와 차입자 보호 장치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한다고 덧붙였다.

넥소는 2022년 말 미국에서 철수한 뒤 재진입 의사를 밝혔지만, 금융보호혁신국의 이번 제재로 다시 검증 대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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