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거래 가이드라인 공유
연내 거래 허용 전망
상장사와 전문 투자자가 자기자본의 5% 한도 내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상위 20개 가상화폐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라고 11일 서울경제가 보도했다.
서울경제는 금융권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당국이 1~2월 중 최종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법인의 투자·재무 목적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종안 공개 시점과 올해 1분기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일정을 고려하면 상장사와 전문 투자자의 거래는 늦어도 연내 허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투자 대상은 국내 5대 가상화폐거래소 공시 기준 반기별 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으로 한정된다. 테더가 발행하는 유에스디티(USDT) 등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투자 허용 여부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