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세제 개편에 가상자산 수익 분리과세 추진

NHK 보도, 2026년 세제 반영 조율
최대 세율 55%→20% 적용 방향

일본 정부·여당이 가상자산 수익에 대한 과세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분리과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NHK가 1일 보도했다. 일본 주요 언론에 따르면 올해 말 여당 세제조사회 논의를 거쳐 2026년도 세제개편안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된다.

현재 일본에서는 가상자산 매매차익이 ‘잡소득’으로 분류돼 종합과세가 적용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55% 세율이 부과된다. NHK 보도에 이어 니혼게이자이신문도 1일, 과세 방식이 주식·투자신탁과 동일하게 변경되고 소득세 15%, 주민세 5%를 합친 20%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조율되고 있다고 전했다.

가상자산 과세 제도 논의는 금융당국의 규제 재정비 흐름과 맞물려 있다. 일본 금융청 산하 금융심의회는 지난달 말 보고서를 통해 가상자산 규제 틀을 자금결제법에서 금융상품거래법으로 통합하는 방향을 제시했으며, 투자대상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은행 자회사 교환업 참여 방안과 내부정보 규제 적용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세제 개편에 맞춰 가상자산을 편입한 투자신탁 상품이 국내에서 허용될 전망도 함께 전했다. 정책 당국이 시장 활성화와 관련 산업 육성을 목표로 세부 조정을 이어가는 가운데, 내년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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