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포함 국내 거래소, 불공정거래 예방조치 제도 11월 3일 시행

가상자산시장 건전성 강화 목적
일일 모니터링 시스템 상시 운영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회(DAXA)의 「이상거래 상시감시 모범규정」에 따라 불공정거래 예방조치 제도를 오는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업비트는 불공정거래로 의심되는 행위를 조기에 식별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일일 모니터링 시스템을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공정거래 주요 유형에는 ▲취득 또는 처분 의사 없이 통정해 거래하는 가장·통정성매매 ▲거래 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 제출하는 허수성매매 ▲호가의 정정·취소가 과다한 주문 ▲특정 종목의 시세에 과도한 영향을 주는 매매집중 주문 ▲종목 전체 체결량 대비 과도한 체결이 집중되는 경우 ▲종목 전체 주문량 대비 과도한 주문 제출 ▲특정 종목의 시세 형성에 과도하게 관여하는 시세관여 과다 등이 포함된다.

업비트는 서비스 이용 제한 또는 정지 전력이 있거나 불공정거래 혐의로 통보된 이용자에 대해 강화된 조치를 적용하며, 중대한 불공정거래로 판단되는 경우 즉시 이용 제한 또는 정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 예방조치 안내에도 불구하고 이상거래가 반복될 경우 심리를 거쳐 금융당국에 통보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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