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전면 검토
가이드라인 마련 전까지 신규 서비스 운영 제한
기존 계약은 만기 연장·상환 허용 방침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운영 중인 ‘코인 대여 서비스’에 대해 신규 영업을 중단하도록 요청하는 행정지도를 시행한다고 19일 통지했다. 레버리지·공매도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이 충분한 이용자 보호 장치 없이 제공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7월 31일, 일부 거래소가 운영 중인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대해 법적 불확실성과 투자자 피해 우려가 크다며, 가이드라인 마련 전까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주요 거래소들이 일부 기능을 개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레버리지 거래 등 고위험 서비스가 이어지고 있어, 이용자 보호 및 시장 건전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이날 각 거래소에 행정지도 공문을 발송해,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기 전까지 신규 영업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다만 가이드라인 시행 전 기존 계약에 대한 상환과 만기 연장은 허용하며,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에는 정해진 범위 내에서 신규 영업 재개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적지 않은 투자자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 중인 상황에서, 가이드라인 마련 전 신규 서비스가 무분별하게 확산될 경우 피해가 누적될 수 있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또한 신규 진입을 고려 중인 사업자들도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명확한 지침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위는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영업이 계속되거나 이용자 피해 우려가 이어질 경우, 현장점검 등 추가 감독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동시에 사업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가상자산 대여 관련 가이드라인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