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인 대여 서비스’ 8월 중 가이드라인 마련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규제 TF 발족

업비트와 빗썸이 선보인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투자자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했다.

31일 금융당국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거래소, 전문가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빗썸은 지난 7월 4일 보유 자산이나 원화를 담보로 코인을 최대 4배까지 빌릴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다. 같은 날 업비트도 테더, 비트코인, 리플을 대상으로 원화 예치금을 담보로 자산의 최대 80%까지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내놨다.

특히 빗썸의 4배 레버리지 구조에 대해, 가격 급변 시 손실이 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TF는 해외 주요국의 규제 사례, 국내 시장 특수성, 주식시장 규제 체계를 참고해 업계 전반에 적용 가능한 규율체계를 설계할 계획이다. 논의 대상에는 △레버리지 허용 범위 △대여 자산 종류 △이용자 대상 교육 및 위험 고지 △적합성 평가 기준 등이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8월 중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향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가상자산 제도화 2단계 입법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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