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분류

금융서비스업 등록 필요
스테이블코인 사업자에는 라이선스 의무화
ASIC “소비자 보호와 시장 신뢰 강화”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가 스테이블코인, 랩드토큰(블록체인 간 거래가 가능한 토큰화 자산), 토큰화 증권, 디지털자산 지갑 등을 금융상품으로 분류한다고 2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업이 해당 상품을 제공하려면 호주 금융서비스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ASIC은 시중에서 거래되는 다수의 디지털자산이 현행법상 금융상품에 해당한다며, 이번 제도는 투자자 보호 강화와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감독권한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앨런 커클랜드 ASIC 위원은 “분산원장기술과 토큰화는 세계 금융을 재구성하고 있다”며 “이번 가이던스는 기업이 호주에서 자신 있게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규제를 제시한다”고 말했다.

커클랜드 위원은 또 업계에 라이선스 신청 준비 기간을 주기 위해 2026년 6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스테이블코인과 랩드토큰 판매업자에는 법 개정 전환을 위한 규제 완화 조치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SIC은 2017년 처음 디지털자산 관련 지침을 발표했으며, 이번 개정은 2024년 12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뤄졌다. 이번 조치는 호주 정부의 디지털자산 플랫폼 개혁과 연계돼 책임 있는 혁신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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