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파생상품거래소서
6개월 이상 거래된 토큰도 상장 가능성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나스닥·Cboe BZX·뉴욕증권거래소 아르카가 제출한 상품 기반 신탁지분(Commodity-Based Trust Shares) 상장 규정 개정안을 17일(현지시간) 승인했다.
이 결정으로 가상자산을 포함한 상품 기반 신탁지분이 복잡한 심사 없이 간단한 절차만으로도 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게 됐다.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는 코인베이스 파생상품거래소에서 6개월 이상 선물 거래된 가상자산이라면 이 규정에 따라 상장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설명했으며, 이로 인해 주요 토큰 10여 종이 빠르게 상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해당 되는 코인들은 다음과 같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도지코인 △폴카닷 △시바이누 △아발란체 △체인링크 △스텔라 △솔라나 △헤데라 △에이다 △리플(X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