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가상자산 ETF 상장 규정 변경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을 신속히 심사하는 신규 상장 규정을 승인했다.
SEC는 17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연방관보 게재 30일 이전 조기 승인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밝혀 상장 규정 개정을 앞당겼다.
나스닥, NYSE 아르카, Cboe BZX 등은 기존 상품신탁수익증권 규정 14.11(e)(4) 적용을 통해 가상자산 ETF 상장·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을 SEC에 요청해왔다. SEC는 “수정안이 정의와 요건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하며 조기 승인 사유를 제시했다.
SEC는 이번 승인으로 투자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디지털 자산 상품 접근 장벽을 낮춰 미국 자본시장에서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폴 앳킨스 위원장이 전했다.
현재 규정은 가상자산 ETF 상장 시 19b-4 서류 제출과 최대 240일 심사 기간이 필요했으나, 새 규정 적용 시 최대 75일로 단축되며 특정 요건 충족 시 19b-4 서류 제출 없이 상장·거래가 가능해진다. 비트와이즈 자산운용 매트 후건 최고투자책임자는 “시장 개방을 촉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SEC는 이날 그레이스케일 디지털 대형 펀드(Grayscale Digital Large Cap Fund)의 상장 및 거래를 승인했다. SEC는 앞서 그레이스케일이 이 펀드를 보류한 바 있다. 해당 ETF는 공인투자자를 대상으로 장외 거래되며 비트코인 약 80%와 이더리움 약 11%로 구성돼 있으며 솔라나·에이다·엑스알피도 한 자릿수 비중으로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