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사 BG Limited를 무허가 영업 혐의로 형사 고발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겟의 웹사이트와 관련 도메인, 모바일 앱 접속을 12월 5일부터 차단하도록 디지털경제사회부(MDES)에 통보했다. SEC는 비트겟 운영사 BG Limited를 무허가 가상자산 거래소 영업 혐의로 경제범죄단속부(ECD)에 형사 고발했다.
SEC는 비트겟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가상자산 거래 시스템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았으며, 태국어 웹사이트와 바트화 표시, 소셜미디어 홍보 등을 통해 태국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했다고 설명했다. 비트겟 고객에게는 접속 차단 전에 플랫폼에 보유한 자산을 적절히 처리하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