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한도·수수료 상한 설정
레버리지·현금 대여 금지
시장 안정 위한 상위 종목 제한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마련한 ‘가상자산 대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거래소 간 경쟁이 과열되며 투자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공매도를 사실상 차단하고, 개인별 한도와 수수료 상한을 설정해 투자자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세운 것이다.
행정지도와 현장 점검을 거쳐 관계기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해외 사례를 반영해 제도를 정비했다.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레버리지와 현금 대여 금지 △투자자 보호 △시장 안정 세 가지다. 담보보다 많은 금액을 빌리거나 원화로 상환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거래소도 자체 자산만 활용해야 하며, 다른 회사와 협력해 빌려주는 방식도 금지된다.
이용자 안전 장치도 강화됐다. 처음 거래하는 사람은 온라인 교육과 적격성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며, 경험에 따라 최대 3000만~7000만원까지 한도가 달라진다. 강제청산 위험이 있을 땐 사전에 안내해야 하고, 담보를 추가로 넣는 것도 허용된다. 수수료는 연 20% 이내로 제한되며, 대여 현황과 청산 내역은 공개해야 한다.
시장 불안정을 막기 위해 대여 가능한 자산은 시가총액 상위 20위 이내이거나 3개 이상 원화 거래소에 상장된 종목으로 제한된다. 거래 유의 종목이나 이상 거래가 의심되는 자산은 제외되며, 특정 종목 쏠림으로 가격이 급등락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