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금융청, 2026년도 세제 개정 요구안 발표
가상자산 거래 분리과세 도입 검토
가상자산 ETF 조성 병행 추진
일본 금융청이 29일 2026년도 세제 개정 요구안을 발표하며 가상자산 거래 과세 제도 개선을 공식 요구했다. 또한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조성을 용이하게 하는 세제 개정안도 포함됐다.
요구안에는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적 정비와 함께, 분리과세 도입을 포함한 과세 체계의 재검토”가 명시됐다. 다만 구체적 세부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현재 일본에서는 가상자산 매매차익이 ‘잡소득’으로 분류돼 다른 소득과 합산, 최고 5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상장주식 등은 약 20%의 신고분리과세가 적용돼, 이 같은 세제 격차가 시장 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비트코인 ETF 등은 미국을 중심으로 해외에서 이미 도입이 진행되고 있으나 일본 내에서는 제도 정비 지연으로 관련 비즈니스가 뒤처지고 있다.
일본 금융청은 “해외 동향을 감안해 일본에서도 가상자산 ETF 조성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세제 측면을 포함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7월 말 가상자산 관련 워킹그룹 첫 회의를 열어, 자금결제법에서 금융상품거래법 규제 틀로의 이관을 논의하기 시작했으며, 2026년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같은 날 발표된 예산 요구안에는 조직 개편도 담겼다. 종합정책국을 개편해 ‘자산운용·보험감독국(가칭)’을 신설하고, 가상자산·캐시리스 결제를 전담할 ‘가상자산·이노베이션과’와 ‘자금결제모니터링과’를 신설한다.
이번 개편은 자산운용국가 추진, 보험업계 감독 강화에 더해 핀테크·가상자산·생성AI 등 디지털 금융 서비스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 금융청은 기존 부서를 통합해 상시 모니터링, 판매·권유 과정의 설명 의무 및 적합성 규제 적용, 시스템 리스크 대응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감독국을 ‘은행·증권감독국(가칭)’으로 개칭하고, 정책총괄관 직위를 신설하는 등 컨트롤타워 기능도 확대한다.
일본 금융청은 설립 25년을 맞아 조직 개편과 인재 육성을 통해 정책 대응력을 높이고 세제 개정 요구와 조직 개편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일본은 제도와 감독 체계를 통해 ‘주식 수준의 투자자 보호’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