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수사 1년째 지속
두로프, 무혐의 주장
메신저 텔레그램 창업자 파벨 두로프가 프랑스 당국의 수사 1주년을 맞아 “법적·논리적으로 터무니없다”고 반발했다. 두로프는 텔레그램에 올린 글에서 프랑스 당국이 지금까지 본인이나 텔레그램의 불법 행위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두로프는 지난해 8월 24일 프랑스에서 자금세탁과 아동 성착취물 유통 등 텔레그램을 통한 범죄 연루 혐의로 체포돼 12건의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두로프는 “이용자들의 행위로 플랫폼 최고경영자를 체포하는 것은 전례가 없었고 법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았다”며 “1년이 지났지만 수사에서 나나 텔레그램의 잘못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도 14일마다 프랑스로 돌아와야 하고 항소 심리 일정조차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두로프는 올해 3월 두바이로의 출국이 허용됐으며, 현재도 프랑스 법원 판결에 따라 두바이로만 최대 14일간만 체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두바이 외 지역으로 이동하려면 추가 허가가 필요하다.
텔레그램은 디오픈네트워크(TON)와의 연계를 통해 웹3 분야 활동이 활발한 플랫폼으로, TON의 토큰인 톤코인은 시가총액 기준 21번째 규모의 가상자산이다. 디지털 자산 기업 버브 테크놀로지가 유통량의 8%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톤 스트래티지 컴퍼니로 이름을 바꿀 계획이다.
더블록에 따르면 두로프 체포 직후 TON의 활성 주소 수가 급증했지만 이후 활동과 시가총액이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