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세제 개정안 포함
일본 당국, 금융상품 재분류도 추진
지난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금융서비스청(FSA)이 가상자산 과세 체계를 2026년 세제 개편 요청안에 포함할 예정이다.
일본의 가상자산 세제 개정안의 핵심은 우선 가상자산 소득을 현재 종합과세 대상에서 주식과 동일한 분류로 전환해 세법을 개편하는 안이다. 또한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재분류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해, 금융서비스청이 금융상품거래법에 근거해 내부자 거래 규제, 공시 의무, 투자자 보호 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일본은 가상자산 이익을 ‘잡소득’으로 과세해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지방세를 합산하면 세율이 50%를 넘을 수 있다. 반면 주식과 채권의 양도차익은 20% 단일 세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