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 퇴직연금으로 부동산·가상자산 투자 허용하는 행정명령 서명 예정

401(k) 대체자산 투자 허용 추진
가상자산 산업 육성과 연계 전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01(k) 퇴직연금 계좌에 사모펀드, 부동산, 가상자산 등 대체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8월 7일(현지시간) 서명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7일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해당 행정명령이 1974년 제정된 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ERISA)의 적용을 받는 퇴직연금에 대해, 미국 노동부가 대체자산 편입 관련 가이던스를 재검토하고 수탁 책임에 대한 정부 입장을 명확히 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401(k)는 약 12조5000억달러(약 1경7375조원)가 쌓인 미국 최대 개인 퇴직연금 제도로, 현재는 주로 주식과 채권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기업들은 복잡성과 법적 부담을 이유로 대체자산 편입을 꺼려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당시에도 사모펀드 투자를 일부 허용한 바 있으며, 이를 다시 확대하려는 것 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트럼프의 가상자산 친화적 정책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지난달 백악관에서 ‘가상자산 주간(Crypto Week)’을 주최하고, 연방 차원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에 서명한 데 이어, 벤처캐피털 크래프트벤처스의 데이비드 삭스를 인공지능 및 가상자산 특별보좌관으로 임명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 백악관에서 산업 관계자들과 회동을 갖고 비트코인 전략비축기금과 디지털자산 별도 비축기금 조성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또한 코인베이스, 로빈후드, 유니스왑랩스, 오픈시 등 가상자산 기업을 겨냥한 소송과 조사 일부를 중단 또는 유예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트럼프 일가는 최근 가상자산 사업을 통해 약 6억2000만달러(약 8618억원)의 자산을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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