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계약 상장 허용 여부, 오는 8월 18일까지 의견 수렴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등록된 선물거래소에서 이더리움, 비트코인 등 레버리지 기반 가상자산의 현물 계약을 상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5일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캐롤라인 팜 위원장 직무대행은 성명을 통해 “CFTC가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분명하고 간단한 해결책이 있다”고 밝혔으며, 지난 3월 게재한 기고문에서 일부 기업에 대한 규제 면제를 통해 선물거래소가 파생상품 외의 자산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언급한 바 있다.
CFTC는 이와 관련해 CFTC 등록 선물거래소에서 상장된 가상자산 현물계약 거래 허용 여부에 대한 대중 의견을 오는 8월 18일까지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CFTC는 시장 조작이나 사기 사례를 제외하면 석유나 밀처럼 실물 기반의 원자재, 즉 현물상품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권한이 없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의회가 CFTC에 가상자산 규제 권한을 부여하는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기 전이라도, 자체 권한을 활용해 규제 정비에 나설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앞서 미 하원은 지난 7월 광범위한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현재 상원 심의가 남아 있다.
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 중 어느 기관이 가상자산의 주관 규제 기관이 될지를 둘러싼 논쟁은 수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상자산 산업 전반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도 지속돼왔다.
CFTC는 이번 발표가 지난주 출범한 ‘크립토 스프린트 이니셔티브’의 첫 단계라고 설명했다. 해당 이니셔티브는 백악관 주도의 정부 간 워킹그룹이 발표한 ‘정부 전체 차원의 가상자산 규제 접근 정책 보고서’ 이후에 출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