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씨 전 임원, 미국 첫 가상자산 내부자거래 유죄 판결 취소

현재 이미지: 오픈씨

사건 다시 지방법원으로 넘어가 재심리 예정

미국 법원이 오픈씨(OpenSea) 전 직원에게 내려졌던 가상자산 내부자거래 유죄 판결을 취소했다. 이 사건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가상자산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가 유죄로 판단된 사례였다.

1일 디크립트 보도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연방 항소법원은 2023년 사기 및 자금세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오픈씨 전 프로덕트 매니저 네이선리얼 채스테인 사건에서, 당시 적용된 혐의가 부적절했다며 판결을 무효로 결정했다.

채스테인은 오픈씨 메인 페이지에 어떤 NFT가 곧 게재(상장)될지를 미리 알고, 해당 NFT를 사전에 매입한 뒤 가격 상승 후 되파는 방식으로 이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미 법무부는 이 사건을 ‘미국 최초의 디지털 자산 내부자거래’로 규정하며, 채스테인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오픈씨의 NFT 상장 결정은 회사의 전통적 의미의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며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더라도, 사기죄 적용은 법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채스테인 측은 오픈씨 최고경영자(CEO) 데빈 핀저 역시 내부 정보를 이용해 폴리곤 토큰을 거래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해당 증언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지방법원으로 이송돼 새로운 법리 해석에 따라 재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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