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면허제 공식화
홍콩 금융관리국이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규제 제도에 따라, 면허 발급 및 준수사항을 담은 지침과 설명서를 발표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규제 지침’과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지침(면허 발행인 적용)’은 같은 날 관보에 게재된다.
홍콩 금융관리국은 면허 신청을 검토 중인 기관은 8월 31일까지 공식 이메일을 통해 당국에 연락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감독 기대사항을 전달하고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준비를 마친 기관은 9월 3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 조기 심사를 받을 수 있다.
홍콩 당국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면허를 받았거나 신청 중인 것처럼 허위로 주장하는 행위는 스테이블코인 조례에 따라 불법”이라고 경고하며, 시장 참여자가 대외 커뮤니케이션 시 오해를 유발하거나 과도한 기대를 초래할 수 있는 발언을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까지 어떤 기관에도 면허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향후 면허를 받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명단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한 규제를 받고 있거나 신청 중이라고 주장하는 발행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면허 없는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할 경우 발생하는 위험은 보유자 본인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