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이 테라폼랩스의 권도형과 한창준 두 명에 대한 보석 신청을 취소했다.
이 결정은 몬테네그로 검찰측의 항소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12일에 이루어진 결정에서 테라의 공동 창업자 권도형과 이전 최고재무책임자(CFO) 한창준의 보석이 승인되었다.
그러나 이번에 몬테네그로의 고등법원은 이 결정을 무효화했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은 Terraform Labs의 전 공동 창업자인 권도형을 보석으로 석방했던 하급심 판결을 무효화했다.
법원 대변인 마리야 라코비치는 권도형과 한창준이 여권 사기 사건으로 몬테네그로에서 계속 수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포드고리차 기본 법원에서 각각 43만500달러의 보석금을 지불하고 석방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불복, 상급심에 항소하였다.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의 결정에 따라 기본 법원은 이를 준수하여 새로운 판결을 내려야 한다.
라코비치 대변인은 권도형과 한창준에 대한 보석 신청 횟수에 법적 제한이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기본 법원은 이제 고등 법원의 판결을 고려하여 다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라코비치는 밝혔다.
이에 따라, 권도형과 한창준의 앞날은 아직 불투명한 상태이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