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절차 중인 셀시우스
“테더가 2022년 비트코인 담보 무단 청산” 주장
미국 파산법원이 파산 상태인 암호화폐 대출업체 셀시우스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테더를 상대로 제기한 43억달러(약 5조9천억원) 규모의 소송 대부분에서 본안 심리를 허용했다.
3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셀시우스는 지난해 테더가 2022년 6월 자산 인출 중단 직전 약 4만개의 비트코인을 부당하게 청산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셀시우스는 계약상 부여된 담보 보충 기한 10시간을 부여받지 못했고, 보유 비트코인을 활용할 기회조차 차단됐다고 주장했다.
셀시우스 측은 “당시 고객 인출을 중단한 상태로 충분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담보 요구에 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던 시점에 청산이 이뤄졌고, 오직 테더 한 곳만 이익을 본 결과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테더는 소송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근거 없는 돈 뜯기식 소송”이라며 전면 반박했다. 또한 당시 청산은 셀시우스 경영진의 지시에 따라 약 8억1,500만 USDT 규모의 미결제 포지션을 정리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마틴 글렌 뉴욕 남부 파산법원장은 지난달 30일 명령문에서, 당시 셀시우스 최고경영자(CEO)였던 알렉스 마신스키가 구두로 청산을 승인했다는 테더 측 주장만으로는 계약 위반 여부를 무효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실제 계약서에 명시된 10시간 담보 보충 기한을 주지 않은 점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번 결정으로 셀시우스의 주요 청구 대부분이 본격적인 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