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혁신법 7월 발의 예정…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최소 자본금 10억원

금융위 산하 위원회 신설 예정
스테이블코인 등 별도 규제 적용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주도한 ‘디지털자산 혁신 및 성장에 관한 법률(디지털자산 혁신법)’이 오는 7월 중 발의될 예정이다. 기존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보완하는 성격으로, 디지털자산 시장의 제도화를 가속화할 법적 근거로 주목받고 있다.

17일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간담회에서는 강 의원이 법안 초안을 소개하고,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효봉 변호사가 설명을 맡았다.

법안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을 위해 최소 자본금 10억 원이 요구된다. 기존 기본법의 기준이었던 5억 원보다 상향된 것으로, 업계 우려가 반영된 결과다. 다만 해당 자산의 12개월 평균 시가총액이 10억 원 미만이고 특정 블록체인에서만 유통될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디지털자산 사업자는 9개 업종으로 구분되며, 판매·교환·중개업의 경우 자본금 10억원 이상이 필요하다. 나머지 7개 업종에는 5억원 이상의 자본금 요건이 적용된다.

해당 법안은 은행법, 자본시장법, 전자금융법이 아닌 별도 체계로서 가치안정형 자산을 규율하며, 정책 수립과 규제 방향 설정, 투자자 보호를 위한 디지털자산위원회를 금융위원회 산하에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위원회는 금융위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민간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가 과반을 구성하게 된다.

또한 한국은행은 필요 시 금융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USDT, USDC 등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과 원화 연동형 자산도 국내 규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강 의원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신속한 제정을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고, 유동수 의원은 “2017년 한국이 주도하던 시장을 정책 부재로 놓쳤다”며 법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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