겐슬러 체제서 추진된 주요 규제안들 폐기
13일 폭스 뉴스 엘레너 테렛 기자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와 디파이(탈중앙화금융) 관련 주요 규제안들을 철회했다.
폐기된 ‘수탁 규칙(Custody Rule)’ 개정안은 암호화폐를 포함해 모든 고객 자산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수탁’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내용이었다. 이 규칙은 일부 주정부 인가 금융기관이 암호화폐 수탁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또한 SEC는 디파이 플랫폼을 기존 증권거래소처럼 규제할 수 있도록 한 ‘3b-16 규칙’ 개정안도 함께 철회했다. 이 규칙은 디파이 거래소를 국가증권거래소로 간주해 SEC 감독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시도로, 업계의 큰 반발을 불러왔다.
이와 함께, 기업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규제안도 철회됐다.
이들 규제안은 모두 게리 겐슬러 SEC 전 위원장 재임 중 추진됐던 것들이다.
🚨NEW: The SEC just officially scrapped the expanded Custody Rule proposal and Rule 3b-16, plus other Gensler-era rules.
— Eleanor Terrett (@EleanorTerrett) June 13, 2025
The Custody Rule aimed to cover all client assets including crypto, broadened what counts as “custody,” and raised concerns about whether certain state… https://t.co/MSn1EbhE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