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부채 한도 협상 난항 속 ‘제14차 수정안’ 발동 검토 언급

헌법적 옵션 테이블 위에 있다”…법적·정치적 파장 우려도 병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국가 부채 한도 문제 해결 방안으로 미국 헌법 제14차 수정안을 발동할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10일 포브스가 보도했다. 이 조항은 남북전쟁 이후 채무 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헌법 개정안으로,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도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로 해석되기도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해당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며 고려 중임을 인정했지만, “지금 그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헌법 해석 논란 속 정치적 전략 부상

제14차 수정안 발동은 법적으로는 미확정된 영역이며, 의회의 승인 없이 국가 부채를 처리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경우, 향후 정치·법적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 대통령은 궁극적인 해결책으로는 의회가 차입 한도를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바이든은 “의회가 부채 한도 인상에 동의하더라도, 향후 협상 필요성을 종식시키기 위해 제14차 수정안 관련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하며, 법적 선례 마련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백악관 vs 공화당, 협상 전선 평행선

백악관은 공화당이 지출 삭감 요구를 부채 한도 인상과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이 지출 삭감을 조건으로 내세우며 “국가를 인질로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공화·캘리포니아)은 지출 삭감이 부채 한도 인상 법안의 전제 조건이라는 입장을 반복하며, 협상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부채 한도 협상 불확실성 지속

이번 발언은 바이든 대통령이 양당 지도자들과의 회의 직후 내놓은 것으로, 국가가 재정적 마감 시한에 점차 가까워지면서 추가적인 협상 압박을 주기 위한 전략으로도 해석된다. 그러나 대통령 스스로 제14차 수정안 발동이 당장의 해법은 아니라고 언급한 만큼, 실제 발동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바이든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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